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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내셨어요" 의료비 초과 지출, 나도 대상일까?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혜자는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2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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