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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쥐었다 오해해 손가락 골절상 입힌 복싱코치에 '정당방위' 수강생이 주머니에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의 코치인 피고인 A씨는 복싱클럽 관장 B씨와 수강생 C군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C군이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빼앗기 위해 C군의 좌측 손을 강제로 피게 했다. 이로 인해 C군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됐고,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A씨가 인식한 대로 C군이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손을 펴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한 C군으로부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가 C군을 폭행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B가 C군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C군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B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A씨가 C군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 2023-11-2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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