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점주, 로또 '불법' 대량구입 "당첨되긴 했는데..."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후 판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입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 구입한 것도 문제지만, 판매 대금까지 내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 수상해 지난 3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수령했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1 17:49:08
자기 복권방서 로또 8000만원어치 '먹튀'한 점주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1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