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한 달 성적표 나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도 개통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7:21:53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보름간 124명 임산부 지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지난 29일까지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현재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김
2024-07-30 13:46:47
복지부,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2 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