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점 드러나…'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재범을 막을 대책으로 '보호 수용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착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전자발찌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또다른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잡음이 예상된다.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사라진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앞서 법무부는 2021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 제정에 나섰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살인·성범죄를 저지를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능성을 따진 후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3 0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