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직원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이것'
# 멀리 이사를 하게 돼 퇴사를 하게 된 보육교사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보육교직원들이 전문 노무‧심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A씨는 노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맞춤형으로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 대한 전문 상담(대면‧비대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시가 작년 3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했다. 보육교사, 특수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67명)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노무‧법률‧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21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
2023-01-08 0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