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안 되면 될 때까지"...건설사 '이것'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
2023-12-11 14: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