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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보기 싫다..." 배려석 앉은 할머니 비난한 임신부 '역풍'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양보하지 않은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신부가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임산부 배려석 꼴 보기 싫어죽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하철 배려석에 앉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 할머니를 공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글쓴이 A씨는 "(배려석) 앞에 서서 임산부 배지 보여주면 분명히 봤는데도 힐끗하면서 분명히 배지보고 눈감아버리는 할머니들 진짜 뒤통수 때려주고 싶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제발 벌금형 제도라도 생기든지 왜 이렇게 뻔뻔한 건지. 자기 자식들이 임신했으면 저렇게 할 건지. 뇌에 뭐가 든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A씨는 눈을 질끈 감은 할머니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저분은 배려를 안 한 것이고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 "연세도 있어 보이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저러시겠나. 얼굴은 가리시길", "배려는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인 것"이라며 글 작성자를 비판했다.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탓에 시민들은 빈번히 갈등을 겪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2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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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75만원' 날렸다...논란의 대게집, 진실은?
한 남성이 울산에 있는 한 대게집에 75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까지 마쳤으나 자리가 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다. 식당 측은 손님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고 "손님이 난동을 피웠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일으켰다.사연에 따르면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의 한 식당 룸을 일주일 전 예약했다. 방문 당일 예약한 시간보다 미리 도착한 그는 식당에서 시키는 대로 대게를 고른 후 75만원을 선결제했다.하지만 식당은 그 당시 모든 좌석이 꽉 차 A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언제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사장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환불을 거부했다.결국 경찰까지 나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 그럼에도 사장이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고 끝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논란이 불거진 후 사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다.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동시에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
2024-01-08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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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10마리 삽니다"...목표는 이웃집?
전국에서 빈대 출몰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빈대를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빈대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됏다.
해당 글에 있는 중고나라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는 "빈대 사겠다. 층간소음을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이다. 옆집을 혼내고 싶다"며 "빈대 10마리 채집 후 지퍼 비닐 팩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빈대가 본인 집으로 내려와 기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빈대를 구했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테러할 거냐. 벨 누르고 문 열리면 빈대 던질 거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생각을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빈대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준다. 빈대 물림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이며, 만약 빈대를 봤다면 고온 스팀이나 진공청소기로 구역을 청소한 후 살충제를 뿌려야 완전 박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3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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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노렸나? 경사로서 유모차 놔버린 남성
한 남성이 경사로에서 일부러 아이 유모차 손잡이를 손에서 놓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X'라는 제목으로 9초 길이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유모차를 끌던 남성이 경사로에 먼춰 유모차를 놔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는 미끄러지다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남성은 느긋하게 이 모습을 바라본 후 다가가 아이를 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백화점 근무하는 지인에게 받은 사고 영상이다. 점내 시설물을 문제 삼아 자녀가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컴플레인(항의)이었다더라. 저게 자녀 가지고 보험사기 치는 과정이냐"며 황당해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로, 백화점 측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동학대로 고발", "이 정도로 양육권 잃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1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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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에 고라니 낀 채 달렸다"...차주 '황당' 사연은?
차량 범퍼(완충기)에 고라니가 낀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차주가 "음주운전은 아니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라니가 껴있던 차량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차와 충돌해 번호판에 끼인 채 사망한 고라니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고 난 걸 몰랐냐"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추측성 댓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차주 A씨는 직접 나서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12시30분~35분 사이 대전 동구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에 움푹 팬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 뭐가 파손되거나 우두둑하는 소리는 전혀 안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기도 좀 그래서 타이어가 터진 줄 알고 공기압만 확인하고 갔다"며 "집 가서 주차하고 차를 둘러볼 생각도 안 했다. 차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아 집에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또 뒤쪽에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한 A씨는 대전 석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고라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주유소 사장님께서 '앞에 인형이 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최초로 인지했다"며 "출근도 못 하고 차는 일단 주유소 한쪽에 두고 견인 불렀다"고 적었다.
이후 견인한 차량을 집 근처 카센터에 맡겼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고라니 사체를 들어 빼고 뒷정리했
2023-06-21 1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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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항의했다 테러당했다" 임산부 사연은?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사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현관문 앞에 흙과 약품을 뿌린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여기에 글을 쓴다.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거 같다.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길래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5월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고 사연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어 "4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담배를 물고 나오시더라.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어쩌라는 태도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찾아간 뒤) 한 2~3일 정도 잠잠하고 냄새도 안 났다. 그런데 3주 전에 갑자기 약품 냄새가 베란다에서부터 시작돼 온 집에 퍼졌다. 목도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여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친정에서 지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날로부터 3주가 지난 날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진 장면이 담겼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예정이었기 때문에 짐과 아기 물건을 챙겨 친정으로 간 상태였고, 남편이 집에 들렀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씻어도 안 사라지는 냄새에 너무 놀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며 "현관이며 창문에 더 심하게 뿌려져 있더라. 문 앞에는 흙을 뿌려놨다.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2023-06-16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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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0km 차 선루프 위에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났다"
충남 천안 한 도로에서 차량 선루프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무릎까지 몸을 빼고 앉아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운전 중에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해당 글에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빼낸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상반신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당시 모습을 설명했다.그는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며 "최고 시속 90km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또 "혹시라도 아이들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라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운전자에게 안전 의무 불이행이나 운전자의 운행 중 승객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3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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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 무시" 남자아이 칠뻔한 탱크로리에 누리꾼 '분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는 신호위반 탱크로리 차량 영상이 공개돼 엄마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20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탱크로리(용기적재차) 차량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지나갔다.이때 한 남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파란불을 보자마자 뛰어나갔고, 탱크로리는 멈추지 않았다. 깜짝 놀란 아이가 급하게 멈춰 섰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이후 블랙박스 차량 우측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 역시 신호와 횡단보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갔다.영상을 공개한 차주 A씨는 "탱크로리 기사님,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분노의 글을 남겼다.이어 "제가 웬만하면 시답지 않은 거로 동영상 안 올리는데 노란불 이미 들어와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가냐"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건 한참 전이다. 진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지만, 번호판도 안 보인다. 이 영상 보면 다음부터 그렇게 운전하지 마라. 사고 한순간인 거 잘 아시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끝으로 A씨는 "이런 탱크로리 같은 운전자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에도 차 오는지 보라고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로고도 보이고 등록된 차량 같은데 신고 안 되냐", "그 와중에 오토바이
2022-07-06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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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틈새로 몰카? 롯데월드 부산 "사실 아냐"
놀이공원에서 남성 2명이 나무 틈새로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불법촬영 했다는 글이 증거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24일 롯데월드 부산에 있는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을 한 남성이 선글라스를 낀 채 불법촬영 한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 중에는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도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었다.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고 인터넷 뉴스에서도 '롯데월드 몰카 남'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실제 지난 20일 롯데월드 부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었다.하지만 당시 보안팀장이 직접 출동해 사진 속 남성 2명의 휴대전화 사진첩과 휴지통 등을 조사했지만 불법 촬영으로 의심될만한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이 남성은 "놀이기구 출발 전 지인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촬영된 사진에는 지인들만 찍혀 있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없었다고 롯데월드 부산 측은 설명했다.롯데월드 부산 관계자는 "나무 틈 사이로 촬영하다 보니 누군가 오해해 신고하고 커뮤니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치마 속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5 13:04:0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