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 마스크 구매비' 소득공제법 발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그는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 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권칠승, 김해영,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윤후덕, 이수혁, 조승래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14 09: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