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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습관성 유산치료 위한 병가·휴직 불허는 차별”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기 위해 신청한 휴직에 대해 허락하지 않고 사표를 내라고 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경남도지사와 해당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 지방 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체외수정 시술과정 등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다.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A씨에게 임신 혹은 직장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관장은 습관성유산이 복무규정의 병가, 인사규정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등록된 질병"이라며 "진정인이 안정적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8주 간의 안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해당 복지관에서 병가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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