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에 발암물질이?"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이 제품들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벤조피렌이란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5 10:26:08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 190℃ 30분 이내 조리해야"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 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어프라이어를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 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다르게 해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분석했다. 벤조피렌은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1(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자연 생성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2A(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됐다.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조리·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열 처리 시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 중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의 생성량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겹살과 연어의 경우 에어프라이어의 모든 온도(180~200℃)․시간(10~40분)과 적외선조리기의 모든 온도(고·중·저)․시간(5~20분) 조건에서 벤조피렌 생성량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빵과 냉동감자는 에어프라이어로 200℃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
2020-06-25 09:50:02
'가쯔오분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을 초과해 검출(24.7㎍/㎏)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벤조피렌 함량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18 14: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