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에 고라니 낀 채 달렸다"...차주 '황당' 사연은?
차량 범퍼(완충기)에 고라니가 낀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차주가 "음주운전은 아니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라니가 껴있던 차량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차와 충돌해 번호판에 끼인 채 사망한 고라니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고 난 걸 몰랐냐"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추측성 댓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차주 A씨는 직접 나서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12시30분~35분 사이 대전 동구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에 움푹 팬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 뭐가 파손되거나 우두둑하는 소리는 전혀 안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기도 좀 그래서 타이어가 터진 줄 알고 공기압만 확인하고 갔다"며 "집 가서 주차하고 차를 둘러볼 생각도 안 했다. 차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아 집에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또 뒤쪽에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한 A씨는 대전 석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고라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주유소 사장님께서 '앞에 인형이 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최초로 인지했다"며 "출근도 못 하고 차는 일단 주유소 한쪽에 두고 견인 불렀다"고 적었다. 이후 견인한 차량을 집 근처 카센터에 맡겼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고라니 사체를 들어 빼고 뒷정리했
2023-06-21 19:11:40
"부모님 주차할 자리" vs "비켜라", 말다툼하다 결국...
인파가 몰린 유원지에서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다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 범퍼로 밀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대려고 운전하는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말다툼을 벌인 뒤 승용차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 전진했다.이후 한번 더 차량 앞쪽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4 10: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