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