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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배아 유전자검사 빨라진다...'질환 선정 기준' 마련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 기준이 마련된다. 태아·배아 유전자검사는 검사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유전질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고시를 개정하여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됐다.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신청 절차 및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중증도, 예상 사망 시기, 삶의 질,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전문가 자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질환을 추가하는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06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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