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권도 수업 중 다친 초등생, 관장 배상 책임"
태권도 수업 도중 시설물에 부딪힌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4년에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2020-07-20 1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