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인 척 OOO"...불법 업체 주의해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사실상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온 특수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81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뤄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 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중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뷰티 인플루언서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330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판매자) 자격의 회원이 된다며 회원을 많이 모집해 매출이 늘면 상위 직급으로 승급되면서 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최대 7단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는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에서 최상위 '상무'까지 7단계로 부여해 2020년 7월∼2021년 9월 약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팔았다. 원래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B사는 수사 착수 전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 자료를 폐기했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상선(우두머리)을 추가로 특정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후원방문
2023-08-30 09: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