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일상회복, 어떻게?...'발열검사 의무 삭제'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발염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고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런 권고는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은 설치가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급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2023-03-21 09:51:41
체온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 불가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 중 발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더불어 이탈리아 북부도 해당된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측정 시에 ...
2020-03-04 14: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