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상층 이사,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
2022-08-16 09:40:16
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 불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세
2022-08-11 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