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 불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세
2022-08-11 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