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16 16:04:09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7 1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