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명의 아빠, '정자기증 왕' 피소 이유는?
지속적인 정자 기증으로 자녀 550명을 둔 것으로 알려진 한 네덜란드 남성이 근친상간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현지 인권 단체로부터 피소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동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네덜란드 단체 '도너카인드 재단'(Donorkind Foundation)은 최근 조너선 제이컵 메이어르(41)를 상대로 정자 기증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임 클리닉 등에 이미 저장된 그의 정자를 폐기 처분할 것도 요구했다.메이어르는 2007년부터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 다수의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불임 클리닉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자를 기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 550명이라는 게 도너카인드 재단 측의 집계다.네덜란드는 근친상간 위험 등을 고려해 남성 1명이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여성의 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성 1명이 정자 기증으로 아이 25명 이상을 갖는 것도 금지한다.앞서 2017년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협회(NVOG)는 메이어르가 네덜란드 내에서만 불임 클리닉 10곳에 정자를 기증해 102명의 친부가 됐다면서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메이어르는 이후에도 정자 기증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2018년 메이어르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네덜란드 여성은 "메이어르가 이미 아이 100명 이상을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면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다.티스 판데르메이르 도너카인드 재단 회장은 "정부가
2023-03-30 09:24:54
"해고 부당해" 성추행 혐의 받는 부원장, 민사소송 결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동물병원 부원장 A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14년부터 인천 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고소인은 그와 함께 일하던 여직원들이었다.고소 20여 일 뒤 병원장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고 여직원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병원장은 또 "성범죄를 방지해야 할 부원장이 오히려 가해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그러자 A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10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었다"며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형사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A씨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해고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
2023-01-11 09:56:48
"넘어지고 복통 호소했지만..." 임신부 태아 사망, 법원 판결은?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B 여성병원 운영자 4명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강 판사는 병원 운영자 4명에게 위자료 총 3천만원을 A씨와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년 6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 결과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입원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빨리 조치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 태
2022-11-03 09: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