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미취학 아동 야간보육 확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야간돌봄 서비스 대상을 모든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뿐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포함해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미취학 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 서비스(평일 16:00~22:00)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지난달 기준 250곳이 지정돼 있다.이번에 시는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 외에 유치원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까지 야간돌봄 무상보육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가정양육 아동도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보육료 대신 시에서 운영비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지원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4 09:53:29
이혼소송 중 7살 아들과 전국 돌아다닌 아빠 벌금형
이혼소송 중 7살 아이를 데리고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아들 C군을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으로 데리고 다녔다.이 기간 내에 C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으나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A씨는 C군의 현재지 및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친권 일부가 정지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불이행 혐의도 적용됐다.재판에서 A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발령 경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며,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1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올해 1학기부터 제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와 맞먹는 교육방임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아동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
2021-12-13 10:47:05
제주도, 미취학 아동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 시작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제주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도는 총괄적인 예산 지급을 맡았다.지원금은 아이 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해외 체류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이용해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여부 확인, 압류 방지 계좌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이 실시된다.이어 누락 대상자와 9월 출생이나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를 살피고 이들에게는 12월에 있을 2차 신청때 지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9 16:28:38
정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가정 내 돌봄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10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1조1천억 원은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면서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11 09: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