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놀이가 즐거워지는 알록달록 아이템은?
키즈 패션몰 코코릭(COCOLIC) 에서 작년 한해 뜨거운 인기를 얻은 큐브 물안경(CUBE SWIM GOGGLE)의 신상컬러를 출시 했다고 18일 밝혔다.큐브 물안경은 기존의 물안경과 다른 형태의 와이드형 빅렌즈가 장착되어 어린이들이 물놀이 할때 넓은 시야를 확보할수 있으며, 투명한 렌즈로 인하여 색깔의 왜곡없이 물체를 볼수 있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수 있다. 엄마가 좋아할 스펙과 아이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유아동 빅렌즈 물안경의 새로운 유행을 선두하고 있는 코코릭은, 작년 큐브 물안경의 매출이 전년대비 50% 성장하였으며,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2022년 신규 4가지 색상을 추가로 출시하였다고 전했다.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홈 풀장을 이용하여 이른바 베캉스(베란다+바캉스)를 즐기는 문화가 증가하였으며, 온수풀이 가능한 호텔수영장, 워터파크, 수영장 카페, 프라이빗 펜션 등을 통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 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등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어 물놀이 용품의 수요가 더욱 증폭될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코코릭은 큐브 수경 신상컬러 출시기념으로 인스타그램 체험단을 3/16~3/31 보름간 모집하여 엄마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2-03-18 17:31:12
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27 09: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