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어린이통학버스는 예외 적용하는 법안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다른 차량에 비해 긴 편이다. 그럼에도 주정차금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경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언급됐다. 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돼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돼야 하고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3 17: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