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지연' 아시아나 상대 손배소송, 결과는?
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불이익을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 탑승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에 여압장치 관련 문제가 생겼고, 아시아나항공은출발시간이 약 3시간이나 지난 오전 4시20분경 탑승게이트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
2023-11-13 1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