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머리 합성한 유튜버...모욕죄?
사람의 얼굴에 개 머리 사진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7 11:31:02
배우 수지 향해 '거품·퇴물이다' 댓글...무죄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수지(29.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이에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인과 비연예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하지만 '국민
2022-12-28 13:30:02
부부-친구3명 함께 산다는 기사에 '지린다' 댓글, 모욕죄일까?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2022-07-21 1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