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해져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신청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2000여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8 16:00:02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을 156종 추가해 모두 306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다.다음 달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이 추가되고 12월부터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100종이 추가된다.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전자증명서는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생활 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31 18: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