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나가게 해달라" 집주인 명도소송 했지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원고가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7-20 17: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