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요양시설 대면 면회 제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 251개팀이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또한 한 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4 14:21:46
요양병원 면회 20일부터 제한없이 가능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
2022-06-18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