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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사진에 웬 '레고' 얼굴? 美 본사 뿔났다
범죄자를 체포한 후 찍는 '머그샷'에서 범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레고 얼굴을 합성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레고 그룹의 항의를 받고 시정을 약속했다.앞서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고 머그샷을 찍어 온라인상에 공개할 때 레고와 바비인형, 슈렉 등 다양한 장난감 이미지를 활용해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이는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범죄자 인권 신장을 위해 주법을 바꾸면서 시작된 조치다.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용의자의 머그샷을 14일 이상 공개해서는 안 되며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를 고려해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주법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장난감 머리로 범죄자의 이목구비를 가렸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갔다"며 이런 방식은 체포된 사람을 희화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27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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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등 머그샷 동의 없어도 공개한다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만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도 어려웠다.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또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6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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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머그샷' 의무화...강제촬영 가능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6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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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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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동의 필수?"...최원종 머그샷 거부 '황당'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7일 공개된 가운데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전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mhjj****'는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건지"라고 했고, 'kwan****'은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라고 해서,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날 2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가 될 대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신림동 흉기 난
2024-08-08 09:30: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