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5분에 1알씩…셀프 처방으로 일평균 300알 복용 의사 '집유'
셀프 처방해 하루 평균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분에 1알씩 복용한 셈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다.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4 16:04:12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10대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0대들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이나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역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20 13: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