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인색할 수가"...루이비통 작년 기부금 '0원'
주요 해외 명품 업체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수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예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등 인색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준다.9월 에르메스 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지난해에 전년도(6천501억원) 매출보다 22.61%나 증가한 7억972억여원의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도 2천357억원으로 11.97% 증가했다.하지만 에르메스 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 기부한 금액은 5억5천319만원 수준이다. 2022년도(5억6천여만원) 기부 금액보다 오히려 줄었다.프랑스 브랜드 디올도 작년 한 해 국내에서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1천920만원에 그쳤고, 로렉스는 지난해 2천944억원 매출을 냈지만 100만원만 기부했다. 특히 한국로렉스는 2022년 4억원을 기부했지만, 지난해 기부금을 크게 줄였다.일부 브랜드는 국내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루이비통 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1조6천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천867억원으로 31.3% 감소했다.디올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3.6% 줄었고 로렉스도 영업이익이 2022년 327억여원에서 지난해 46억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갔다.루이비통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내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0 12:42:52
명품 원단으로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뷔통에서 제작한 원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2023-11-12 23:53:09
"아이한테 명품 입히지 마세요" 게시글 화제
아이에게 명품을 입히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한 글이 화제가 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 엄마들, 애한테 명품 입히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조회수 18만회, 추천 1200여개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줄 도우미나 등하교 도와줄 사람, 운전기사 등이 있으면 당연히 명품으로 둘둘 감싸도 된다"며 "다만 그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명품 입히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A씨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한테 구찌, 루이비통 키링이나 백팩 등 명품 액세서리 입히던 부모님 무리가 있었다"며 "근데 근처 성인들이 '머리핀 예뻐 보인다. 내 인형이랑 바꾸자. 내 가방이랑 바꾸자'하면 아이들이 순순히 바꿔준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학부모들은 학교로 전화해 난리를 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없어지는 것도 봐주기 힘들지만, 학교 밖에서는 더 힘들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누구 따라가지 마라' '바꿔주지 마라' '주지 마라' 설명해도 10분만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경계심이 싹 사라진다"고 했다. 또 A씨는 "낯선 사람이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놀이터에 등장하면 경계심은커녕 아이들이 강아지에 정신 팔리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가의 물품과 액세서리는 아동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공문으로 보내도 입히시는 부모님들은 계속 입히고 도난당하더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품 착용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글을 읽은 누리꾼들도 동의하는 반응이다. 해당 글에는 "애들은 비싸고 귀한 거 모른다. 잘 교육해야 한다",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읽어 보니 다 맞는 말"이라는 등
2023-05-18 17: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