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청소년 접근 불가 조치 시행
무작위로 선정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2020-09-10 10:25:45
랜덤채팅앱 안전장치 마련…대화 저장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랜덤채팅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랜덤채팅앱은 그 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 및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
2020-05-14 10:21:01
여가부, 랜덤채팅앱의 미성년자 유해성 막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8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의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앱 유통 사업자가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성착취 매개 수단의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
2019-11-28 1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