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자율화, '엄마 아빠 출근하면...'
2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A초등학교의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50분까지이다. 1교시 수업 시작 시간도 8시 50분이다.지난해 1학기까지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까지 등교한 뒤 수업을 시작했다.같은 해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뒤 개별 학교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 학교 교직원들은 등교 시간 변경에 나섰다.교직원들은 도척면이 도농복합지역으로 학부모 대부분이 타지역 직장에 근무하고, 일부는 농사를 지어 출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등교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앞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등교 시간으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30분께 등교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점도 반영됐다.등교 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데 선택지를 두지 않고 선호하는 등교 시간을 물을 경우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그렇다고 갑자기 확 바꿀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8시 50분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기존 9시를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물었다.그 결과 학생은 93.0%, 학부모는 85.1%가 8시 50분 등교에 표를 던졌다.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등교 시간을 변경했고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일찍 출근해 학생들도 학교에 일찍 나왔는데 그러면 차라리 일찍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등교 시간을 바꿨다"며 "하교 시간은 같지만, 등교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얻게 된 시간을 중간 놀이 시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고작 10분 변경한 게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사정에 맞게 탄력
2023-03-02 11:37:55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시킨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
2022-10-02 18: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