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몸무게 왜 물어?" 임산부 뒷담화한 美 간호사들 결국...
환자들을 뒷담화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미국 간호사들이 해고됐다.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머리대병원은 간호사 4명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 병원 간호사 4명은 앞서 틱톡에서 유행하는 '익스 챌린지' 영상을 찍어 올렸다. 익스(icks)는 혐오감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다.영상에서 간호사들은 일을 할 때 불쾌감을 느꼈던 각자의 경험담을 올렸다. 이들은 "산모가 아기의 몸무게를 물어볼 때 짜증이 난다", "아이 아빠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자확인 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낀다", "환자들이 간호사실을 여러 번 방문할 때 번거롭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약을 거부한다", "유도분만을 한 산모가 샤워해도 되는지 묻는다"는 등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또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기의 무게를 물어보는 (산모가) 불쾌하다","5분마다 담요를 요구하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는 간호사도 있었다.병원 측은 "영상 제작에 가담한 직원들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영상 속 간호사들은 임산부에 대해 무례하고 전문가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간호사들의 발언은 가정 친화적 진료를 지향하는 우리 병원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2 16:00:01
"다 들리게 뒷담화" 몰래 녹음하면 유죄일까?
상대방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범죄에 해당할까?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可聽)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의 한 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 앉아 약 1m 거리에 있는 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원장실에는 학원 운영자 B씨가 동업자 C씨에 대한 불만을 학원생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듣고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A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
2022-07-08 1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