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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
2025-02-14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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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유튜브 '뒷광고' 여전...2만건 이상 적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은 총 2만1000여건, 자진시정건수는 3만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대상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위반 의심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 총 2만10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이번에 나타난 위반 유형은 광고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다.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주된 유형이었다. 광고대행사가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며 나타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다수를 차지했다. 게시글이 길어 일부 내용이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표시위치, 표시내용 부적절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주부 등의 작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6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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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후기'? 사실 돈 받고…SNS 뒷광고 1만7천 건 적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게시물에 여전히 협찬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뒷광고'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천2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잡아냈다고 2일 밝혔다.조회 및 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인 큰 SNS,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밝혔는지를 확인했다.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법 위반 게시물이 9천538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는 7천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났다.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천874건)였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광고 표시가 보이도록 해놓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가 발견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천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3천58건이었다.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천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천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2023-02-02 13:24:07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