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징역 4년 구형"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
2020-12-23 15:55:14
동양대 총장 “교육자적 양심 선택, 조국 딸 표창장 준 적 없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여부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조사를 받은 후 5일 새벽 취재진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에 총장의 결재를 의미하는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총장은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적 양심과 신분적, 정무적인 문제와 갈등을 했지만 나는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밝혔다. 동양대학교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곳이다.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에 대해 "거짓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련번호가 달라요. 일련번호가 달라서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혔네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조국 후보자 측은 딸의 표창장 논란에 대해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라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9-05 1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