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으로 고지해야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라고 권고키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7 15:43:23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1 11:53:02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는 합리적일까? 비교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3 16:48:26
"해고 부당해" 성추행 혐의 받는 부원장, 민사소송 결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동물병원 부원장 A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14년부터 인천 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고소인은 그와 함께 일하던 여직원들이었다.고소 20여 일 뒤 병원장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고 여직원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병원장은 또 "성범죄를 방지해야 할 부원장이 오히려 가해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그러자 A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10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었다"며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형사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A씨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해고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
2023-01-11 09:56:48
전국 동물병원, 내년부터 진료비 사전 공지해야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 개선 방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질병항목 40개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을 기존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하며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빈도 항목이란 동물병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질병항목 120개를 추출, 상위 83%인 100개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는 항목도 확대된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내후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7 1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