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한 가정도 돌봄비 지급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22 17:42:58
통신비 2만원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지급
여야는 당초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16~34세, 65세 이상의 나이대로 선별 지급하고, 아동돌봄특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통신비 지원은 만 16세부터 34세까지, 또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9천200억 원이었던 예산은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다.또한,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예산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22 13: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