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투약 후 '이상반응'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과 관련해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일부에게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독감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배포했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또는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자니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등으로 분류된다.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드물게 경련과 섬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 역시 보고된 적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환자를 혼자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이상행동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라고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182개 품목)에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다. 뒤이어 페라미비르(17개 품목) 성분은 1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다빈도 사례는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이다. 자나미비르(1개 품목) 성분은 1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다빈도 사례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이다. 발록사비르 성분에는 이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7 13: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