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인품이 별로..." 대학교수 평가 공개한 사이트, 인격권 침해?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이 교수와 연구실을 평가한 내용을 공개한 '김박사넷'을 고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명예 훼손이라며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김박사넷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한 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자유롭게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연구실 분위기', '강의 전달력'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있다.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사진, 이메일을 지우고 한 줄 평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등급 평가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유지했다.이를 본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이어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A 교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024-07-17 13:52:27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란? "자기 편 이익을 위해.."
전국 대학교수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천3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응답자의 30.1%(396표)가 '견리망의'를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견리망의를 고른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나 자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가 됐다며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위는 25.5%(335표)를 얻은 '적반하장'이 차지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다. 적반하장을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동양철학)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을 해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을 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전 정부 탓(을 하고),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자유를 외쳐대는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위는 24.6%(323표)를 얻은 '남우충수'가 차지했다. 남우충수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
2023-12-10 17: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