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4천억 늘어…육아휴직 급여도 확대
정부가 출산 및 육아 관련 예산 사용처를 확정했다.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릴 방침이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려 급여를 확대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한다.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려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한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1만 가구가량을 더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갑작스럽게 아이가
2024-08-27 11:55:18
직원 육아휴직 주는 중소기업 지원...월 최대 200만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면 월 30만원만 지급한다.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 씩 1년간 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월 40만원씩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
2023-02-16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