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오늘부터 구제 대상
앞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64.4%로 급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함으로써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6 12:42:53
얼굴보고 돈 뺏는 '대면 편취' 조심하세요…1만9천명 검거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 하나로 범행 대상과 직접 만나 거짓 회유 또는 사칭으로 돈을 뺏는 수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6월, 8~10월까지 총 8개월간 벌인 특별단속 끝에 전화금융사기범 1만9천634명을 검거, 1천845명이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올해 10월까지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계좌 이체형 피해' 건수는 동기간보다 69% 줄어든 3천7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대면 편취'는 1만9천630건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대면 편취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 사칭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현장에서 돈을 갈취하는 식의 수법이다.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1만4천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동기간(1만1천872명)보다 26.2% 증가한 숫자다.다만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천17건에서 10월 1천881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수사상황실을 만들고 대포폰 등 4대 범행 수단을 집중 단속하며, 통신사와 협업해 범죄 전화번호 중지 조치를 취했다.또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액 인출 피해를 방지했으며, 특히 많은 현금을 빼려고 할 때 112신고를 활성화해 총 607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활동을 시행해 수배자 618명을 검거했다.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현지 정
2021-11-17 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