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에 가득한 꽁초... 담뱃갑 경고 그림 수위 높아진다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 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년단위로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제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사용됐으며 오는 12월 22일로 기한이 종료된다. 구체적으로 경고 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일반 궐련 담배 경고 그림으로 사용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등 10종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할 1종이 전면 교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인식도 조사에서 현행 경고 그림이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아 바꾸지 않기로 결정됐다.특히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경고 그림은 한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영유아가 담배 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무는 모습으로 바뀐다.아울러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등은 보다 간결하게 강조되는 그림으로 바뀐다. 또 성기능 장애 경고 그림은 생식기 부분이 불에 타 뻥 뚫린 모습으로, 조기 사망 경고 그림의 경우 해골 모습의 흡연자의 모습으로 변경된다.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기와 가장 큰 차이는 문구로, 많은 글자 수를 줄인 것"이라며 "간결한 표현이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1 11:44:18
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된다
담배의 유해함을 알리는 담뱃갑 속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추진의 일환이다. 먼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2019-07-29 14: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