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늘린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금액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1:00:21
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
내달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내달부터 서울 소재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등록을 마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1 13:55:04
자녀 둘 이상이면 수도요금 감면·돌봄이용료 면제, 어느 지자체?
경남 양산시가 다둥이 가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우선 1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월 수도 요금 5t(6300원)을 감면한다.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용에 한하며 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다.시가 이달부터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대상도 다양하다.시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는 100% 감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돌봄센터 이용료는 면제다.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편익시설,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는 50% 감면한다.대운산 자연휴양림 등 삼림복지시설 이용료와 휴양림 숙소인 '숲애서' 이용료는 30% 감면해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 20:36:39
정부,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5 22:23:21
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지급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준다.15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세부 정책을 보면 먼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2022년에 도입하고,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3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아울러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
2020-12-15 13:52:21
괴산군, 다자녀 가구·학교시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최근 수도 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구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받던 학교시설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7월 고지서가 발송되는 6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괴산군 수도사업소 운영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6-25 1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