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1명당 100만원 바우처...아빠 출산휴가 15일
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신·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이 다둥이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은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커졌음에도 기존 임신·출산 지원 대책이 단태아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데, 다둥이 임산부는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아이 수와 무관하게 10일이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에는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
2023-07-27 14: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