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7만 가구' 온다...최대 35% 배정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
2023-11-30 13:29:58
"6년 살아보고 정할게요" 부동산 시장에 '선택형 뉴홈' 첫선…어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뉴홈이 첫선을 보인다. 구리갈매역세권(285호), 군포 대야미(346호), 남양주진접2(287호)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2일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3295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사전 청약 단지는 하남교산(452호), 안산장상(440호), 마곡10-2(260호) 등 총 1152호다. 하남교산 지구에 들어서는 뉴홈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하남시청과 가까운 위치다. 지구 내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선 신설 역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송파까지 접근성이 좋고, 뉴홈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안산장상 지구 뉴홈 역시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 장하역과 가깝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안산시청 인근이라 기존 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추정 분양가는 59㎡ 기준으로 하남교산 4억5639만원, 안산장상 2억9303만원이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는 전용 모기지가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마곡 10-2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추정 분양가는 59㎡ 3억1119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단지로는 구리갈매역세권(230호), 인
2023-09-21 09: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