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중이지만,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까지 거세지면서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된다. 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사이었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최초 게시물을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로, 영상 유통을 넘어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이 나온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2023-06-30 14:23:03
"인천공항 시드니행 비행기에 폭탄" 경찰, 수사 중
인천공항에 폭발물 설치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 한 외국인으로부터 '7월 1일 시드니행 항공기가 있느냐, 폭탄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남성은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발신지가 외국으로 확인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2 16: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