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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불공평? 대법의 판단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부터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이 이뤄졌고 2016년부터 3단 체계로 재편됐다.하지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면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했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편이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2024-03-30 18:20:39
7·8월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출산가구 추가지원도 지난 1994년도 기록을 뛰어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서민층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7,8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추산하면 2761억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단계 상한은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 2019-08-08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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