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딸 살해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자신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7 11:18:58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법정구속 면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집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9 17:00:01